법원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과징금 적법”

법원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과징금 적법”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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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유정회를 통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사정에 맞춰 각자 결정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군납치즈의 경우 경쟁입찰로 낙찰돼 관련 제도에 따라 계약금이 정해진 만큼 과징금 산정 요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쟁입찰의 전제가 되는 시장가격 자체가 업체들의 공동행위로 인상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독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는 남양유업 주장도 “담합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비교적 장기간 위반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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