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간판 붙인 술집 1000만원 배상 판결

‘샤넬’ 간판 붙인 술집 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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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해외 명품 브랜드를 상호와 간판에 함부로 썼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현석)는 21일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샤넬이 “상표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씨는 샤넬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샤넬 본사 측은 “부정적 이미지의 서비스인 유흥주점 영업과 광고에 ‘CHANEL’과 ‘샤넬’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샤넬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며 지난 4월 고소장을 냈다. 앞서 2010년 8월에도 대전고법 제3민사부(부장 정종관)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충남 천안의 ‘버버리’ 노래방 업주 정모씨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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