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봐주기 논란’ 은진수 가석방

‘측근 봐주기 논란’ 은진수 가석방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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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수… 요건 갖췄다” 민주 “정봉주도 특별사면해야”

법무부는 30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영업정지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해온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가석방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을 맡는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가운데 한 명인 은 전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취재진을 피해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관련,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 진행자였던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특혜받다 구속됐고 특혜받으며 복역하다 끝내 특혜로 출소했다.”고 비판했다.

은 전 위원은 기소될 당시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또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도 매일 면회가 가능한 1등급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BBK 가짜편지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은 전 위원의 가석방에 대해 “BBK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보은 석방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은 전 위원이 모범수로 분류됐고 형기의 70% 이상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죄질과 행형성적,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을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카지노업체 감사로 취업시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30일 긴급체포된 뒤 6월 구속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구속 수감돼 1년 실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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