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부인 청부살인 50대 검거

보험금 노리고 부인 청부살인 50대 검거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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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동기로부터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동기 부인을 살해한 청부살인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계는 남편의 부탁을 받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5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 김모(53)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김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칭다오의 한 공원에서 부인 A(23)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로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중국 칭다오에 살던 A씨는 한국에 건너와 일을 하다가 김씨를 만났으며 지난해 초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망 시 3억원을 받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자는 남편 김씨다.

또 이씨는 범행 후 교도소로 김씨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1980년 영등포구치소에서 만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김씨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러나 김씨와 이씨는 범행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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