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진경락 1년 구형

‘불법사찰’ 진경락 1년 구형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에 관여하고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미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고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