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당해고 ㈜센트랄 대표이사 검찰 송치

직원 부당해고 ㈜센트랄 대표이사 검찰 송치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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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인 ㈜센트랄의 민주노총 조합원 부당해고 사건을 조사한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5일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창원노동지청은 박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센트랄은 지난 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노조간부와 조합원 3명을 해고했다.

당시 회사는 지시사항 불이행, 집회 개최 등의 이유로 직원 8명을 징계하면서 민노총 소속인 이들 3명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내렸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처분을 했다.

해고된 3명은 표적징계,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를 주장하며 창원지청에 사측을 고소했다.

노동지청은 해고된 3명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다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 사측이 노동조합 관계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들 3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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