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가 공무원 등 매수해 개인정보 유출

심부름센터가 공무원 등 매수해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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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가입 정보 등 개인정보 수천건을 유출해 매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업자 홍모(36)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심부름센터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과 통신사 콜센터 및 대리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 개인정보취급자 9명을 포함한 3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유가증권 위조, 콜센터 위장취업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주민등록번호 약 400건을 비롯해 주소, 전화번호,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의뢰자나 다른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팔아 4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심부름센터 업자 고모(36)씨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공공기관이나 홈쇼핑 웹사이트에 가입, 주소와 차량정보 등을 취득하고 택배 송장번호를 조회해 택배수취인인 것처럼 택배회사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심부름센터 업자는 각 분야의 개인정보 취급자들을 찾아내 매수하거나 채무관계나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A구청 민원봉사실 공무원 정모(54)씨의 경우 심부름센터 업자인 동생의 부탁을 받아 부하직원을 통해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뒤 정보를 유출했다.

B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또다른 공무원 정모(40)씨는 이모(50)씨에게 사채를 빌렸다가 이씨로부터 건당 5만원 또는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 약 90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장모(31.여)씨 등 통신사 콜센터 및 대리점 직원 8명이 홍씨로부터 건당 5만원 또는 월 150만∼250만원을 받고 3천200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 영업은 특정한 허가ㆍ신고가 필요 없고 규제방안도 마땅치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등 인적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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