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에 차량 돌진’ 60대 기소

‘日대사관에 차량 돌진’ 60대 기소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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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화물차를 몰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김모(62)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55분께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시속 약 40km 속도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철제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한일 역사문제를 포함해 양국관계에 관심이 많던 김씨는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가 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옆에 말뚝을 세운 데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씨는 지난달 19일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竹島ㆍ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세웠다.

김씨는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단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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