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임진강 초병 총기사고 자살” 결론… 유족 반발

軍 ”임진강 초병 총기사고 자살” 결론… 유족 반발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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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임진강 철책 근무 중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오모(21) 이병 사건을 수사한 육군 수사당국은 오 이병이 자살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 수사당국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본부에서 사건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오 이병의 사망원인은 ‘자신의 총기에 의한 머리 관통상’으로, 혈흔 지점을 고려할 때 오 이병이 선 자세로 턱 밑에 총기를 대고 3발을 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오 이병의 손과 전투복 하의 오른쪽에서 화약흔이 발견된 점, 총기에서 오 이병의 지문만 채취된 점, 시신에 저항하거나 구타당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오 이병 사망 당시 대기초소에서 함께 있던 A(22) 상병의 신체와 옷에서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군 수사당국은 자살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군 수사당국은 A 상병을 비롯해 오 이병과 함께 내무반 생활을 한 4명 등 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최면 검사에서도 타살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수사당국은 구체적인 자살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

군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 태권도 승단심사가 예정돼 있어 오 이병이 부담을 가졌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 원인이 될 만한 사유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군 수사당국은 “부대 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 같은 군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유족 측은 “발표된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재조사를 위해 수사기록 일체를 변호사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군 수사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유족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오 이병은 지난 5월23일 경기도 파주 임진강 철책 순찰 근무중 대기초소에서 자신이 소지한 K2 소총에서 3발이 발사되고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그동안 오 이병 사망 직후 얼굴에 씌워진 방탄모 겉면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A 상병의 앞 뒤 맞지 않는 진술, 현장 훼손 등에 의혹이 있다며 타살을 주장해왔다.

군 수사당국은 두 달간 유족,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민간 법의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검시와 부검에 이어 3차례 이상 현장검증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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