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MB 쫄따구” 욕설 20대男 벌금형

경찰에 “MB 쫄따구” 욕설 20대男 벌금형

입력 2012-07-22 00:00
수정 2012-07-22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얼음통을 집어던지며 30분간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명박 쫄따구’ 운운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