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급휴직자 ‘조합원 권리’ 조건부 인정”

“쌍용차 무급휴직자 ‘조합원 권리’ 조건부 인정”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택지원, 무급휴직자 조합비 산정기준 1개월 이내 마련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도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납부할 경우 조합원으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쌍용차 무급휴직자 342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임단협투표권,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관한 선거권ㆍ피선거권이 있음을 정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급휴직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므로 조합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은 1개월 이내에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조합비 산정 기준의 근거를 규약에 마련해야 하고, 이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무급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참작, 월 조합비를 3천∼5천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9년 6월 쌍용차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되 급여는 받지 않는 ‘무급휴무제’를 실시했고, 무급휴직자들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임원 선거권 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