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경찰 욕설·폭행 취객에 손해배상 청구

순찰경찰 욕설·폭행 취객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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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지구대 순찰팀 17명, 27명에게

제주의 경찰관 17명이 근무과정에서 모욕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한 27명의 취객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인천에서 경찰관에게 ‘짭새’라며 모욕을 준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11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김모(49)씨 등 경찰관 17명은 피의자 등이 연행 당시 저항을 하며 폭행하거나 모욕을 줬다며 집단으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 비용은 폭행인 경우는 200만원, 폭언은 100만원으로 등 총 2천800만원이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45분께 제주시 일도2동 ‘신산모루’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K(51)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K씨가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는 자신에게 왼쪽 얼굴을 때려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이모(44)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삼도2동 모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경찰관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듣고 계급장이 뜯겼다며 H(56)씨에게 1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중부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취객들을 상대하는 사건이 많다 보니 순찰 중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번에 손해배상을 일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 사안이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민사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이 집단적으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이런 일들에 대해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접수한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는 아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도 안 된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어느정도까지 보호받고, 어느정도까지는 감수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 지급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지급명령이 결정돼 명령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들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 효과가 나타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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