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뇌물이 필요해?”…부장판사의 꾸지람

“꼭 뇌물이 필요해?”…부장판사의 꾸지람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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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받은 사업가-前시장 싸잡아 질타

골프장 건설 비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인희 전 김제시장이 재판부의 준엄한 꾸지람을 들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곽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건을 고민했다”고 운을 뗐다.

김판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10~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말하지만 부패지수는 세계 43위로 말레이시아나 대만보다 뒷순위”라며 혀를 찼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험난한 것인지 (사업가들의) 마인드가 이상한 것인지 재판부가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일부 사업가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곽 전 시장의 처신과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나무랐다.

김 판사는 “곽 전 시장은 임기 중에 이미 골프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했고 퇴임 후 봉투를 받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며 “곽 전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넣었냐’며 전화까지 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청렴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곽 전 시장이 받은 미화 5만달러는 5천만원이 넘는 커다란 액수로 보통판사의 평균 연봉에 해당한다”면서 “공직자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그 돈을 되돌려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비리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과 ‘배달책’인 후배 교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얽힌 권력형 비리사건라고 규정했다.

김 판사는 곽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천7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전 시장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 전 시장은 시장직을 퇴임한 2006년 7월께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골프장 전 사장 정모씨의 청탁을 받은 대학교수 최모씨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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