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손배소 서울서 진행

‘도가니’ 손배소 서울서 진행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조희대)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사건 피해자들의 뜻대로 서울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소송 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