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정모욕’ 범민련 간부 구속기소

檢 ‘법정모욕’ 범민련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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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북한 찬양 글을 게시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및 법정모욕) 등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최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 편집국장을 맡아 2010년 2월부터 2년 동안 범민련 남측본부 행사를 주최하고 범민련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 300건 안팎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모씨 등 3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에게 ‘미국놈의 X’ 등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자료 등을 종합해본 결과 법정모욕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무력화 차원에서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범민련은 남북한ㆍ해외 대표를 아우르는 전 민족적 통일운동 조직을 표방하며 1990년 독일 베를린에서 출범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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