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주내 영장청구…정두언 내일 소환

檢, 이상득 주내 영장청구…정두언 내일 소환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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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조사 마친 직후 李 영장 청구할 듯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전날 소환한 이 전 의원을 상대로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1시40분께 귀가시켰다.

이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작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 등이 정권에 줄을 대려 보험금 명목으로 준 돈 중에는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의 청탁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의원은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합수단은 5일 오전 10시 소환할 예정인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데다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여서 정 의원 조사 직후인 이번 주 후반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 경선 전 국무총리실 이모 실장의 주선으로 만난 임 회장으로부터 그 해 하반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 돈을 이 실장을 시켜 되돌려 줬다며 “일종의 배달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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