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0억원대 ‘투자금 가로채기’ 수사

경찰, 190억원대 ‘투자금 가로채기’ 수사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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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 관련자도 수사 선상에 올라

코스닥 시장 등록을 미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19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의 신종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 소재 A투자회사와 대표이사 김모(47)세, 투자대상인 경남 밀양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B사 대표이사 박모(50)씨 등을 이 같은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밀양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B사의 주식이 곧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5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 1천700여명으로부터 19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회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정보가 상당 부분 과대 포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밀양의 B사는 현직 경찰 간부가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사건’ 관련 업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재직하던 박모(38) 검사를 고소한 밀양경찰서 정모(30) 팀장은 밀양의 B사를 수사하던 중 박 검사가 폭언과 퍼붓고 수사도 방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첩보를 토대로 한 수사로 밀양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B사가 A사와 짜고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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