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서 원정 성매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서 원정 성매매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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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입건ㆍ14명 지명수배…현지업소 수사 확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여성들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시켜 성매매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호주 현지 성매매업소 업주 정모(32)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브로커 도움을 받아 국내 집창촌 등에서 일했던 여성들을 고용한 뒤 자신이 시드니에서 운영하는 업소로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성매매 여성들에게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여하게 하고, 회식자리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하며 환각파티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최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유흥업소나 집창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여성들을 유인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호주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김모(33)씨를 총책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호주로 도피한 김씨와 현지 업주 김모(55)씨 자매 등 14명을 지명수배했다.

김씨 자매 중 동생 김모(37)씨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과거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씨는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성매매 여성들을 유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가 지난 2007년부터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 소재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국내 여성은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25명에 달했다.

경찰은 여성 중 일부가 현지에서 주중에는 학교나 어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성매매를 병행해 선량한 유학생들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만 18~30세 젊은이들이 여행과 학업,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악용했으며, 체류연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지 어학원·농장 업주 등과 공모해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조사결과 현지 성매매업주들은 호주로 오는 비용 등 500만~1천만원을 선불금조로 대신 내줘 성매매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했고 지각, 결근, 손님불만, 근무시간 외 만남 등이 적발되면 1천~3천 호주달러(한화 약 120~360만원)의 벌금을 물려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호주에서는 한국이 ‘성매매 수출대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국가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국내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현지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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