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강희락 징역 3년6개월 확정

‘함바’ 강희락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희락 전 경찰청장
강희락 전 경찰청장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건설 현장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60)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2심은 7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9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