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쓰고 승용차와 충돌한다면…오토바이 운전자 99% 중상

헬멧 안 쓰고 승용차와 충돌한다면…오토바이 운전자 99% 중상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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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땐 중상 24%로 줄어들어

#‘부우웅~ 꽝.’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속 50㎞로 달리다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고 쓰러졌다. 운전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상태는 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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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와 승용차의 충돌 시험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내 공인기관이 이륜차와 승용차 충돌 시험을 한 것은 처음이다.

시험 결과 충돌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이륜차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치명상 부위가 머리(67.1%), 가슴(11.5%), 얼굴(5.5%), 목(3.8%)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일치했다.

이처럼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중상 확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별도의 충격흡수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 등 충격을 흡수해 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지만 이륜차는 차체 구조상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틀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때 사망감소 효과를 37%로 가정할 때, 이륜차 승차자 모두(100%)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연간 74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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