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쓰고 승용차와 충돌한다면…오토바이 운전자 99% 중상

헬멧 안 쓰고 승용차와 충돌한다면…오토바이 운전자 99% 중상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착용땐 중상 24%로 줄어들어

#‘부우웅~ 꽝.’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속 50㎞로 달리다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고 쓰러졌다. 운전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상태는 위중하다.
이미지 확대


국토해양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와 승용차의 충돌 시험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내 공인기관이 이륜차와 승용차 충돌 시험을 한 것은 처음이다.

시험 결과 충돌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이륜차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치명상 부위가 머리(67.1%), 가슴(11.5%), 얼굴(5.5%), 목(3.8%)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일치했다.

이처럼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중상 확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별도의 충격흡수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 등 충격을 흡수해 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지만 이륜차는 차체 구조상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틀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때 사망감소 효과를 37%로 가정할 때, 이륜차 승차자 모두(100%)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연간 74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6-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