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ㆍ취사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국립공원 흡연ㆍ취사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뭄이 극심한 지역인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공원 내 흡연이나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단속, 이런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5월15일)이 끝난 후 중부권의 장기 가뭄으로 마른 낙엽 등 산불위험 요인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실제로 북한산, 수락산 등 수도권 인근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탐방객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