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위장도 장기이식 가능

대장·위장도 장기이식 가능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체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앞으로 대장·위장·십이지장·비장도 소장과 동시에 이식이 필요한 경우 장기 이식 대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장기기증관리체계 주요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식 가능한 신체장기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현행 법상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만 이식할 수 있는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49개 병원에서 413개 의료기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장기 기증 유족들은 최대 54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