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기소사례금 받은 변호사 유죄

검사시절 기소사례금 받은 변호사 유죄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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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 추징금 1천98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로서 직무의 청렴성ㆍ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경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07~2008년 A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람을 수사해 구속기소해준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수표 50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1천985만원 상당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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