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복무 중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 처리된다.
국방부는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전 · 공(전사/공무상 사망)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자해 사망자의 ‘순직·공상’ 인정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권익위, 인권위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각 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공사망심사위원회(외부 전문위원 포함)에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훈령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군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된다.
지난 2006년까지 자살한 군인 600건 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권고한 87건에 대해 재심사가 이뤄진다. 군은 그간에 순직권고를 받고도 단 한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경찰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로부터 순직권고를 받은 8건 중 6건을 인정했다.
2007년 이후 군 자살자 5백건에 대해서는 인권위나 권익위원회의 순직권고가 있을 경우 재심사에 들어간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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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전 · 공(전사/공무상 사망)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자해 사망자의 ‘순직·공상’ 인정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권익위, 인권위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각 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공사망심사위원회(외부 전문위원 포함)에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훈령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군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된다.
지난 2006년까지 자살한 군인 600건 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권고한 87건에 대해 재심사가 이뤄진다. 군은 그간에 순직권고를 받고도 단 한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경찰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로부터 순직권고를 받은 8건 중 6건을 인정했다.
2007년 이후 군 자살자 5백건에 대해서는 인권위나 권익위원회의 순직권고가 있을 경우 재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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