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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은’ 불법 대부업체 명단 파악 쉬워진다

‘꼭꼭 숨은’ 불법 대부업체 명단 파악 쉬워진다

입력 2012-05-31 00:00
업데이트 2012-05-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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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체 명단 등 법 위반 업체 파악이 훨씬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대다수 국민·소비자의 관심사항이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여전히 비공개되거나 형식적으로 공개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불법대부업체 명단이나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식품 유해정보처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위반업체명이나 유해정보 등을 국민들이 더 쉽게 찾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적인 정보공개란’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지·게시란, 배너광고, 팝업창 등 홈페이지내 공개위치가 제각각이어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열람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불법 대부업체 명단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는 있지만, 홈페이지 한쪽 귀퉁이의 ‘금융소비자 정보마당’>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2011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명단 공개’까지 찾아 들어가야 비로소 명단 확인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중 공개가 이뤼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업체, 선택진료제 위반의료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업체가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운영하거나 위반한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표준화·구체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세부규정 미비로 법적의무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종합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정보의 공개위치가 진료안내란, 진료정보란, 병원소식란 등으로 각기 다른데다 공개하는 진료비용도 ‘000~000원’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정확한 진료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는 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검색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식품 위해정보가 법적 의무차원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나, 위해업체와 위해품목에 대한 검색이 어렵고, 전문용어가 많아 열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 위해정보 중 언론공표 대상기준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 위해정보 중 언론공표 대상기준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금속성·유리재질의 이물질이나 쥐 등 동물사체가 나오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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