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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건희 회장·장남 이맹희씨 ‘1조원대 상속분쟁’ 첫 공판

삼성家 이건희 회장·장남 이맹희씨 ‘1조원대 상속분쟁’ 첫 공판

입력 2012-05-31 00:00
업데이트 2012-05-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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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유언 따라” “공동상속” 법정공방 치열

삼성가(家)의 차명 주식을 둘러싼 2세들의 법정 싸움은 처음부터 치열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30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차녀 이숙희씨, 차남 이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가 제기한 소송도 병합, 한꺼번에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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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는 당사자들 대신 대리인인 변호사들만 출석했다. 변호인만 원고측 9명, 피고측 6명이 출석했으며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삼성·CJ 측 관계자를 비롯, 100명이 넘는 방청객이 발 디딜 틈 없이 자리를 채웠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은 앞으로 벌어질 법정 다툼을 예고하듯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두고 변호인들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장도 절제된 단어를 사용하면서 조심스럽게 사건에 접근했다.

‘제척기간(除斥期間·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이 지났다.’는 이건희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먼저 공격했다. 원고 변호인은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상속권 회복 청구권이 소멸된다.”면서 “2011년 6월 세무 문제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할 때 알았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은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상속 명의를 변경한 적이 없어 상속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차명주식에 대해 원고는 상속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갖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는 문제 되지 않는다.

이건희 회장 측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곧바로 되받아쳤다. 피고 변호인은 “원고의 논리는 매우 부적합하고 일방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상속권을 침해할 ‘참칭(僭稱)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상속권이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참칭상속인은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으면서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 지위를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대한 도덕성 공방도 만만찮았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병철 선대 회장은 생전에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상속인에게 계열사 주식이나 다른 재산을 분배해 줬다.”면서 “만약 차명주식이 이건희 회장에게 갔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선대 회장 타계한 지 25년 지나는 동안 어떻게 분쟁이 없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 새삼 다투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 후계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선대 회장의 유지를 부인하는 행위”라면서 “이건희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며 혼신을 다해 일궈낸 세계적인 그룹을 다시 나눠 갖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 개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40배나 상승한 점을 볼 때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반박했다. 원고 변호인은 “마치 알고 있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뺏으려는 등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보는데 당시 이건희 회장이 기명주식을 상속받았다고 알고 있었을 뿐이고 차명주식은 몰랐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숙희씨는 받은 재산이 없고, 이건희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차명주식 여부를 철저히 숨겨 왔다.”면서 “원고들은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찾길 바랄 뿐 재산이 탐나서 벌이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소송 첫머리에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병철 선대 회장이 타계한 1987년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 발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와 주권발행명부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류지영·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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