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정연씨 美 아파트’ 前주인 소환

檢 ‘노정연씨 美 아파트’ 前주인 소환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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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로부터 지난 2009년 1월 아파트 구입 잔금 명목으로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시민권자이자 변호사인 경연희(43)씨가 입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조사를 받았다. 중수부는 29일 “경씨를 28·29일 이틀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씨는 정연씨가 매입한 미국 뉴저지 고급 아파트의 원주인으로 2009년 1월 아파트 잔금으로 추정되는 100만 달러를 국내에서 환치기를 통해 송금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중수부는 지난 1월 말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수사에 들어갔다. 경씨는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 미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겠다.”고 통보하자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환치기에 관여한 은모(54)씨를 체포해 조사했으며, 경씨가 자주 드나들던 미국 카지노 매니저인 이달호(45)씨로부터 지난 2월 “경씨가 정연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달러를 보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이씨의 동생 균호(42)씨는 경기 과천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아 환치기해 경씨에게 공금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껏 경씨가 “이씨 형제가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한다’”며 귀국을 거부하다 자진 입국, 조사를 받은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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