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가 불허 잘못”… 市, 공무원 문책
경기 성남시가 17년을 끌어 오던 골프연습장 설치 인허가와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패소해 150억원이라는 배상금을 주민 세금으로 물어주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사업 시행자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의 불허 처분은 잘못이라고 지난 24일 판결했다.이번 판결로 시는 골프연습장 건설 지연에 따른 손해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50억원을 배상하게 됐으며 골프연습장은 계획대로 건설될 예정이다.
당초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1995년 1월 시가 조건부 승인했으나 사업 시행자가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같은 해 2월 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사업 시행자는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재신청했으나 시에서 반려 처분했다. 이에 시행자는 인가 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가 처분 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는 서현근린공원 인근 주민 2000여명이 모여 설치를 반대하자 경기도의 이행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업 시행사의 재인가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 이로 인해 사업 시행자와 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과 불허를 반복했다.
결국 사업 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3월 1심에 이어 11월 2심, 2004년 4월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업 시행사는 2007년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5년간의 소송에서 이번과 같은 최종 판결을 얻어냈다.
시는 판결에 따라 위법하고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토록 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에 의해 행정 처분을 하기보다 다수의 민원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에 이르렀다.”며 “뼈아프게 자성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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