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보건증 부정발급 15억 챙긴 의사·조무사

유흥가 보건증 부정발급 15억 챙긴 의사·조무사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병검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해 주고 약 15억원을 챙긴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장 김모(70)씨 등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안모(46·여)씨 등 17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안씨는 인터넷에 모집광고를 내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임상병리사 등 5명을 고용해 부정 보건증 발급팀을 꾸렸다. 이들은 서울·경기권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3만 4400여회에 걸쳐 채혈했고, 병원장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 보건증을 발급해 줬다. 그 대가로 김씨는 매월 200여만원씩 모두 7000여만원을 챙겼고, 안씨는 4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병리사 김모(59)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간호사 4명을 고용해 같은 방식으로 1만 5300여회에 걸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채혈한 뒤 병원장 박모(64)씨의 명의를 빌려 보건증을 발급해 줬다. 이렇게 해 박씨는 5000만원, 김씨는 2억원을 챙겼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성병검사는 3개월마다, 에이즈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5-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