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내주 불구속 기소…검찰 “뭉칫돈 추적 계속”

노건평 내주 불구속 기소…검찰 “뭉칫돈 추적 계속”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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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다음 주쯤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다음 주쯤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씨는 통영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과정에 개입해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사실상 노 씨가 소유주인 회사가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익금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가능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노 씨를 불구속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노 씨를 일단 기소한 뒤, 뭉칫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노 씨의 측근이자,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박모 씨 형제의 계좌에 대한 출처와 규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하면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되는 일 없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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