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ㆍ박영준 구속 기소

檢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ㆍ박영준 구속 기소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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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청탁 명목 최시중 8억, 박영준 1억6천만원 받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 전 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인 건설업자 이동율(6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를 공갈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차례는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위원장은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활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 여론조사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 전 위원장의 이같은 진술은 검찰수사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 본인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최 전위원장과 가족 등의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해 줄 것을 강 전 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청탁하고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천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비리와는 별도로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 K모씨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9천500만원 중 현금을 제외한 수표 1억5천500만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께 이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브로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파이시티 이 전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이씨의 운전기사 최씨는 이씨 등을 협박해 9천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파이시티 이 전 대표에게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 33억9천만원 중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전한 돈을 제외하고 자신의 보수라고 주장하는 10억원과 용처가 불분명한 4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차관과 제이엔테크 이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하는 등 남은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25일 중국으로 출국한 이 회장에게 다각도로 귀국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있으며 범죄혐의가 규명되면 범죄인 인도청구 등 강제송환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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