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 허위 화재신고 30대에 과태료 100만원

속초소방서 허위 화재신고 30대에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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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허위 화재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소방서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1시54분께 양양의 모 숙박업소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상황실에 접수돼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화재현장을 찾을 수 없어 복귀했다.

이에 허위 또는 장난전화로 판단한 소방서는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한 끝에 H(38.양양군)씨가 술에 취해 허위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내고 H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는 실제구조 또는 소방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온다”며 “이런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56조1항은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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