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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사기범에 징역 9년 중형

‘고수익’ 미끼 사기범에 징역 9년 중형

입력 2012-05-15 00:00
업데이트 2012-05-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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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일부 노령자 전재산 잃어..”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매월 투자금을 3-10% 가량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40)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정모(여)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2년8개월 간 전문적이고 지능적으로 200여명의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본부장, 팀장을 독려해 투자금을 받고 피해자 일부는 노년에 전 재산을 잃어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중형 선고 이유로 적시했다.

유씨는 본부장인 정씨 등과 함께 광주 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95명으로부터 1천800여차례에 걸쳐 16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금, 토지, 쌀 매매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고 토지 매매 등 계약서와 은행 보증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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