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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세법 위반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는 ‘정당’

법원, 관세법 위반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는 ‘정당’

입력 2012-05-06 00:00
업데이트 2012-05-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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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어수용)은 6일 국가유공자인 선친이 실형 선고를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자 유모씨가 국립대전현충원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이 선고돼 확정됐고 그 범행은 고의에 의한 계획범이었고 밀수 규모도 상당해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도 관세법위반죄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립묘지법이 규정한 안장 비대상자 요건인 영예성의 훼손은 국립묘지의 존엄 및 경건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반국가적·반사회적인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영예성의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과 안장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망인이 전상으로 생활이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범죄가 54년 전에 행해졌어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본 이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선친이 1950년 7월 한국전쟁 참전 중 후두부관통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뒤 1985년 7월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2011년 4월 사망했으나 1957년 11월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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