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피해자, SK그룹 업무방해 혐의로 집유

‘맷값폭행’ 피해자, SK그룹 업무방해 혐의로 집유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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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3일 SK그룹 본사 앞에서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 유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업무방해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만한 여지를 준 행위”라며 “유씨가 직·간접적인 유행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도 SK그룹 본사 건물 바로 옆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시위를 벌인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M&M사에 합병되자 2010년 6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시킨 채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M&M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43)씨가 대표로 있었다.

한편 최씨는 그 해 10월 시위 중이던 유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돼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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