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양 고소사건’ 증인신문 재신청 기각…경찰 “검사 출석하라” 초강수

檢, ‘밀양 고소사건’ 증인신문 재신청 기각…경찰 “검사 출석하라” 초강수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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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경남 밀양경찰서 정재욱(30·지능범죄수사팀장) 경위가 수사지휘를 했던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대범(38) 검사를 모욕·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박 검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박 검사가 소환 요청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신분인 박 검사에게 다음 달 3일까지 1주일 이내에 수사를 맡고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에 출석,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검사의 출석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이 이 사건 자체를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기획 고소’로 판단하고 있는 데다 현직 검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자체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강제 구인 역시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인 정 경위의 주장이 구체적인 데다가 거짓말 탐지기 결과 이상이 없는 등 체포영장 신청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강경 방침은 현장을 목격한 박모(60)씨에 대한 증인신문청구가 잇달아 기각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씨에 대해 지난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청구를 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박씨가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아예 차단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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