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청탁 없었다”…나경원·나꼼수 모두 불기소

檢 “기소청탁 없었다”…나경원·나꼼수 모두 불기소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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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주장, 허위에 대한 인식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멤버와 나 전 의원 등이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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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4일 기소 청탁 의혹 사건 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에 대해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재호 판사가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하긴 했지만 기소 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은정 검사의 진술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을 기소 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꼼수’ 멤버인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김재호 판사의 전화를 기소 청탁으로 판단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차원의 전화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의 차이로 인해 생겼을 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해당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선대위가 ‘나꼼수’, ‘시사인’ 등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5건을 고발하고 2건을 맞고소한 사건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서울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꼼수 멤버 김용민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의 인사개입 발언을 한 전 중구청 공무원 A씨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후보 측 장모 법무팀장이 주진우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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