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수뢰 등 혐의 영장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수뢰 등 혐의 영장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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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 교직원 성과금 부당 지급 여부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시 교직원 성과 상여금 17억여 원을 부당 지급하고 총장 대외활동비로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등 2차례에 걸쳐 장 교육감을 불러 순천대 재임 시와 이후 도교육감 재직 시 뇌물수수 여부 등에 수사를 벌였으며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순천대 총장 재임 시 관사의 가족명의 등기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순천대 관계자들을 조환조사한데 이어 3월28일 전남도교육감 집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 출두에 앞서 장 교육감은 “총장 역할에 충실했다”며 “순천대의 존폐위기 때 총장으로서 어려웠던 대학의 상황을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총장시절 대외활동비는 모두 이사회의 정상적 의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며 교직원 수당 인상도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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