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LH공사 직원 구속기소

檢, 뇌물수수 LH공사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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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상억)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LH공사 전 직원 이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LH공사 보금자리본부 택지설계처 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사한 이씨는 건설업자 송모(43)씨로부터 L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고 송씨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일네일(Soil Nail) 공법을 방음벽 공사 설계에 반영해 주겠다며 지난 2010년 1월 차명계좌로 500만원을 받는 등 14회에 걸쳐 총 5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씨는 같은 해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술집에서 송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 1매를 받아 9월까지 163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400억원대의 대규모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불법 대출 받은 자금으로 200억원대의 건설회사를 인수한 뒤 로비를 통해 공사를 수주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LH공사 수주 로비와 사건 무마를 대가로 송씨로부터 6300만원을 받아 챙긴 전 국회의원 비서관 김모(41)씨는 최근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송씨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뇌물을 챙긴 신협 직원 2명은 최근 실형을, 사건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현직 경찰관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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