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풀어준 성폭행 中동포, 결국 동거녀 살해

법원이 풀어준 성폭행 中동포, 결국 동거녀 살해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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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후 살인 일어나기 전까지 18일간 피해자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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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살해한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법원이 이 중국 동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져 보복 살인을 방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동거녀 강모(42)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동포 이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친구로부터 같은 중국 동포인 강씨를 소개받은 뒤 연인으로 발전,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는 동거녀 강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집에 강씨를 가두고 성폭행을 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한 강씨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일주일 만에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이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늘 감시하면서 수차례 폭행했다.”며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강씨는 온몸에 피멍이 가득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3일 법원은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기까지 18일 동안 피해자는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려준 뒤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했지만 강씨가 원하지 않았다.”면서 “그 뒤에도 강씨는 한번도 경찰서에 찾아오지 않아 따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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