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횡령에 투자주식 피해… 法 “간접손해 배상청구 못해”

김경준 횡령에 투자주식 피해… 法 “간접손해 배상청구 못해”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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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45)씨가 회사 투자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옵셔널캐피탈(전 옵셔널벤처스) 투자자 5명이 회사 대표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8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해 회사가 손해를 입고, 상장폐지돼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지만 이는 간접적인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김씨의 횡령·시세조종 및 회사주식 소유 상황 등으로 인해 옵셔널벤처스가 2002년에 상장 폐지됐다.”며 주식 보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씨는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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