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女기자 성추행’ 몰상식 논평

대한변협 ‘女기자 성추행’ 몰상식 논평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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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자리 응한 여기자 잘못” “권력 유착 언론의 일탈 행동”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일어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여기자 2명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의 논평을 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변협은 2일 엄상익 공보이사 명의로 낸 논평에서 “검찰과 언론의 적절치 못한 술자리 모임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검찰이 언론인과 한계를 넘어가는 술자리를 만들고 여기자들 또한 그런 자리에 응해서 수모를 당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정권 말 무너진 공직기강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권력에 유착해 편히 취재하려는 언론의 일탈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술자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차장검사가 주재한 출입기자단과의 공식적인 만찬 자리였음에도 불구, 논평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도 기자의 처신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기자가 응해서’, ‘권력에 유착해 편히’ 등의 문구를 동원,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을 따지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가치관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도하고 전형적인 ‘피해자 유발론’적 시각을 보여 줬다.”면서 “대한변협의 회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남성 중심 법조 문화의 단면을 보여 준 심각한 사태”라고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이 논평 작성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의논된 적이 없는 엄 공보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변협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도 “엄 이사로부터 ‘양쪽이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쓴다’고 듣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임했다.”고 해명했다. 엄 공보이사는 “평소 소신에 대해 정의와 인권 측면에서 쓴 것”이라면서 “비난이나 욕을 감수하겠으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항변했다.

대한변협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단은 신 회장에게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사과와 엄 공보이사의 해임을 정식 요구하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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