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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선원 9명 모두 의사자 인정

금양호 선원 9명 모두 의사자 인정

입력 2012-03-30 00:00
업데이트 2012-03-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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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희생자 수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금양호 선원 9명이 전원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 선원 9명을 포함한 11명(의사자 10명, 의상자 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해군의 요청으로 천안함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조업 해역으로 이동하던 중 외국 선박과 충돌해 선원 9명이 모두 사망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어야 의사자가 될 수 있어 이들은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돼 금양호 선원들도 의사자도 인정된 것이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따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은 이뤄진다. 앞서 금양호 사망 선원 7명에게는 국민성금 각 2억 5000만원과 보국포장, 위령비 건립, 수협장, 장례비 등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가 제공됐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2001년 8월 울산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을 구출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망한 박영웅씨와 올 1월 경북 영천시 임고면 수도사업소 입구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다가 택시에 받혀 부상한 김문용씨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박영웅씨 유족에게는 1억 2840만원, 의상자 김문용씨에게는 2018만원이 지급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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