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 ‘2200억원대 배임’ 추가 기소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 ‘2200억원대 배임’ 추가 기소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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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뇌물 혐의도 추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60) 회장을 22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06년 9월 부실담보를 제공받아 8억8050만원을 대출하는 등 이후 지난해 2월까지 김모씨에게 모두 857억95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고스란히 회사의 피해로 돌린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이모씨에 대해 528억원, 이모씨에게 170억원 등 수차례에 걸쳐 여러 대상자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2200억여원의 불법·부실 대출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5월 대출 수수료 10억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써버린 혐의(횡령), 조사·검사 무마를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 황모씨와 금융감독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과 2억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 등도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앞서 2300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합수단은 한편 신 회장과 공모해 수백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등의 혐의로 저축은행 관계사 임원 권모(54)씨, 신모(42)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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