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고소 경찰간부 “대한민국 검사로 진실·당당하면 조사받아야”

검사고소 경찰간부 “대한민국 검사로 진실·당당하면 조사받아야”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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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사건축소를 종용하고 폭언을 했다며 담당검사를 고소한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는 19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진실하고 당당하시다면 나와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경찰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고소인과 대질을 하던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받든 카메라 앞에서 맞짱 토론을 하든 그 어떤 방법이든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경위는 “저는 제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는 제 고소사실에 한 치의 거짓도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경위는 “사건 당일 301호 검사실에 들어가서 검사님께 인사를 한 이후 검사실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 검사님과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기에 검찰의 공식발표 내용이 얼마나 허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진실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명하실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하시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면 된다”며 “중앙지검 모차장 검사님 ‘고소장이면 다 진실이냐 인권을 아는 넘인지 모르겠다’ 고 말했지만 피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차장검사님의 그것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음은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수사업무를 배우고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피의자에게 폭언은 물론이고 반말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차장검사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제 인권의식을 그렇게 폄하했으며 제가 속한 조직의 수장이신 청장님을 ‘목욕탕에서 땀이나빼라’는 막말로 모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와 저희 지능팀의 수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잘못된 수사가 아니라 정당하고 옳은 수사였고 국민을 위한 수사였음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제 고소사건이 수사권문제나 검경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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