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인정보 3만5천건 불법변경 적발

휴대전화 개인정보 3만5천건 불법변경 적발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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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만건의 명의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휴대전화 대리점 전 직원 임모(30)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역군인 정모(29)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대리점 직원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통신사 명의변경 프로그램으로 3만5천건의 불법 명의변경을 하고 그 대가로 중국에 있는 피의자 A씨로부터 5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명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 모 게임사에 회원으로 가입해 사이버머니를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면서 발신번호를 인터넷 전화번호로 바꾸는 수법으로 3억6천만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군인 정씨 등 나머지 피의자 13명은 허위 결제된 사이버 머니를 할인 매입해 현금을 융통해 주는 대가로 A게임사 회원의 계정 정보 2천여건을 A씨에게 넘겨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의 1일 명의변경 횟수 한도가 없다는 허점이 범행에 악용됐다”며 “해당 통신사에 한도를 조정토록 하고 통신사 내부 보안조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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