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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사찰 재수사 착수…장진수씨 20일 소환

檢, 민간인 사찰 재수사 착수…장진수씨 20일 소환

입력 2012-03-16 00:00
업데이트 2012-03-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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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의혹 폭로에 檢 재수사 방침 굳혀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하기로 하고 최근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20일 오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진수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단서가 된다고 판단해 장씨에게 소환통보를 했다”며 증거인멸 부분부터 우선 수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박윤혜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3명의 검사를 배치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최근 언론 등에 증거인멸 지시를 폭로했지만 그의 진술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부분부터 수사를 개시하지만 당시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는 것도 배체하지 않고 있다.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포함해 2010년 수사했던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이의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잇따라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청와대가 불법사찰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4ㆍ11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크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최 행정관이 ‘망치로 깨부수거나 한강물에 버려도 된다.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매달 청와대에 280만원을 상납했다는 장 전 주무관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위는 또 장 주무관이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2천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구실로 김 전 대표를 불법사찰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2010년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사찰의 배후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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