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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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법률 대리인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주영은 모나코공국으로부터 이미 10년 장기체류 자격을 얻어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지난해 9월 아스널과 AS모나코의 이적 협의가 마무리될 무렵 확정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최근 박주영의 병역 문제를 둘러싼 억측 보도가 늘어나 해명하는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덧붙였다.
2008년 9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의 AS모나코에 입단한 박주영은 세 시즌을 뛰면서 장기체류 자격을 얻었다. 지난해 7월 모나코 장기체류자 자격으로 병역 연기가 가능한 사실을 알고 8월 초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 같은 달 29일 허가를 받았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얻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모나코는 영주권 제도가 없다. 따라서 1985년생인 박주영은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2015년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장기체류자 자격으로 37세가 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병무청도 이날 확인 자료를 서둘러 내고 “지난달 17일 주프랑스 모나코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 다시 조회했고, 지난 15일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다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한 경우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럴 경우 즉각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상 35세까지는 현역 입대, 36~37세까지는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38세 이후는 제2국민역(면제)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주영이 35세까지 해외에 거주할 경우 현역 입대는 불가능하다. 장기체류 자격을 연장하면 면제도 가능하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