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불법 문신시술업자 등 10명 기소

청소년 대상 불법 문신시술업자 등 10명 기소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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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는 15일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로 문신을 시술해 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문신시술업자와 문신장비 판매업자 등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황모(3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24)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3명은 약식기소, 3명은 기소중지했다.

황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만~150만원을 받고 570차례에 걸쳐 의사면허 없이 청소년과 조직폭력배 등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신장비 판매업자 이모(29)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문신시술업자들에게 시술도구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문신을 시술받은 청소년들중 일부는 학교 ‘일진’ 등에 가담해 후배들에게 금품을 빼앗거나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무자격 문신 시술로 간염,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부작용도 확인됐다며 문신 시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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