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천연 방사능물질도 신고 공항·항만에 감지기 설치

천연 방사능물질도 신고 공항·항만에 감지기 설치

입력 2012-03-10 00:00
업데이트 2012-03-10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활 방사선’ 관리법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 천연 방사성물질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이면도로 아스팔트에서 방사선량 이상 수치가 측정된 데 이어 지난 1월 이마트에서 판매한 중국산 접시꽂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등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시행으로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이 발효되면 천연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 업체는 안전위에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고, 수출입과 보관·판매·처분 등 국내 유통 현황 역시 안전위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안전위는 또 해외에서 방사성물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3-10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